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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청구 상대방 수임 각하 승소

상대방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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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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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 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저희 CL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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