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
저희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사업체가 수익·손실의 범위,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 약정의 부존재
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쳤으며, 결국
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류1
상대방(원고)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
저희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사업체가 수익·손실의 범위,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 약정의 부존재
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쳤으며, 결국
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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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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