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5억을 대여했는데,
막상 변제기가 도래하자 조합은 해당 5억원은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고, 해당 금원은
대표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분류1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 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조합에 5억을 대여했는데,
막상 변제기가 도래하자 조합은 해당 5억원은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고, 해당 금원은
대표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을 진행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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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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