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D건설과 D토건)의 과실로 원고(의뢰인)들이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면책 및 원고들의 장애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었고 장애율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분류1
피고(D건설과 D토건)의 과실로 원고(의뢰인)들이 발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면책 및 원고들의 장애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었고 장애율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법원이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10-12
조회수1,092